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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비위 직원 '봐주기' 징계에 승진 인사

제주도감사위 감사 결과, 주의 7건·시정 2건·권고 3건·통보 3건 처분

제주신용보증재단, 비위 직원 '봐주기' 징계에 승진 인사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이 출장기록을 멋대로 삭제한 직원을 징계하면서, 징계 사유를 '적극적으로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라고 작성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등 '봐주기 징계'를 한 데 이어 승진 인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는 제주신용재단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7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재단은 복무담당직원 A씨가 지난해 8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B씨의 출장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자,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재단은 그러나 징계사유서에 '직권 및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다른 직원의 출장 신청 건을 삭제했다'고 기재해 놓고도, 징계 의결 요구서에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생긴 경우'라고 부당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용재단 내부 규정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인 경우는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A씨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상적으로 인사 상 제재조치를 받았다면, 1년 이상 승진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봐주기 징계 결과로 6개월만인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앞으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추진할 때 '징계기준'에 따른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엄밀하게 검토해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작성하고, 비위 행위에 부합하는 정당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할 것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고 징계 의결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직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직원에게 훈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재단은 이번 감사에서 주의 7건과 시정 2건, 권고 3건, 통보 3건 총 15건의 처분요구를 받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