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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권 3법' 국회 통과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8~15일 하윤수 회장, 시도교총 회장단, 사무국
교권 침해 심각성 알리고 국회 입법 지원 요청

한국교총, '교권 3법' 국회 통과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8일부터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8일부터 1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릴레이 1인 시위 첫날인 8일 오전 8시 30분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첫 시위자로 나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 이어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과 한국교총 사무국 간부들이 9일, 12일, 15일 각각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이미 지난달 22일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근본적인 교권 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교총이 이미 주도해 발의한 교권3법의 조속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한국교총은 이번 릴레이 시위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와 법제사법위원회(아동복지법)의 조속의 통과를 거듭 촉구키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