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위일정은 이날과 9일, 12일, 14일이며 시간은 오전 8시30분~9시30분, 오전 11시30분~오후 1시 하루 두 차례 실시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같은날 오전 8시 30분 첫 번째 시위자로 나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과 사무국 간부들이 이어서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일정과 법안심사 상황 등을 고려해 1인 시위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총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 날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총의 요구가 공론화 된 바 있다.
교총이 이처럼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아직까지도 교권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교육현장의 엄중한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의적·상습적 민원과 고소, 소송 등을 제기해 학교현장의 마비되고 있다”며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권 3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권 3법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한국교총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들이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려는 풍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도 교육위에 발의돼있다.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은 교총의 줄기찬 노력으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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