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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보호 위해 심야조사 제한 원칙 강화

경찰, 인권보호 위해 심야조사 제한 원칙 강화

경찰청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심야조사 제한 원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다만 예외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으면 심야조사를 허용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심야조사 예외사유 중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적극적 요청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이 때도 심야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청 방식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