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활동으로 인해 관절염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요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0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해 온 김씨는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왼쪽 무릎의 통증이 악화돼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왼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은 김씨는 지속적으로 야산에서 환자 구조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상태가 좋지 않게 됐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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