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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기 경제팀 출범] 국민연금 전문가 김연명 사회수석, '안올리고 더 받는' 개혁안 내놓나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 부족분 정부 재원으로 충당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사회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임 김 사회수석은 평소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국민연금 전문가로 통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2018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이다.

11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김 수석은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되 연금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대신 부족한 부분을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소신을 갖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수석은 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 돈에서 떼서 연금을 주는 부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부과방식 연금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을 전제로 기금 적립 없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그해에 필요한 돈을 걷어 운용하는 방식이다. 결국 적립금 없이 해마다 지급할 연금액을 필요한 만큼 거두는 방식이다.


실제 김 사회수석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의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로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시 김 사회수석은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3차 재정계산 결과 2060년으로 추산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201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김 수석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