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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점차 국방의 의무가 선택 가능한 문제일 수는 있으나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8%가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앞으로 병역 기피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44.2%)’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고 ‘병역 의무를 어기는 것은 위헌 행위이므로(38.8%)’, ‘이미 군복무를 마친/군복무 중인/군복무 예정인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므로(10%)’,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7.1%)’ 순이었다.
반대로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17.2%)’고 답한 이들은 ‘종교 등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53.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형평성 있는 대체 복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30.1%)’,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으로 보장된 행위이므로(12.3%)’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국민의 기본 의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46.5%)’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납세의 의무(38.2%)’, ‘근로의 의무(12.5%)’, ‘교육의 의무(2.8%)’ 순이었다.
직장인 절반은 ‘국민의 기본 의무는 상황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51.2%)’고 답했고 ‘아니다’ 45.1%, ‘잘 모르겠다’ 3.8%였다.
‘병역 거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복무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 69.8%, ‘필요하다’ 29%, ‘불필요하다’ 0.9%, ‘전혀 필요하지 않다’ 0.2%로 나타났다.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 기간 기준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다. 이에 대한 직장인의 생각은 어떨까. ‘부족하다’는 의견이 65.3%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 34.7%로 나타났다. ‘과하다’는 0%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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