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권익위, 부패신고자 20명에 2억원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 납품으로 부당이득 취득 등 부패 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2억 2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 3001만 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3891만 9000원을 받은 신고자는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 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감액조치 처분을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