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장관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해 전역당한 군인 명예회복"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 한 군법무관의 징계와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 보낸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B씨 등 다른 군법무관 5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징계처분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A와 B는 파면취소, 나머지는 징계정당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에 B씨는 정직 및 강제전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전역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 3월 받았다. 국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8월 B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으로 내린 강제전역 조치를 취소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징계 처분을 한 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씨는 부당하게 당한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징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이유가 A씨와 B씨 모두 같아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의 필요성 측면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 판결취지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A씨에 대한 징계 및 강제전역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 및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달 24일 징계처분을, 같은 달 31일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