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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음주적발' 이용주 의원에 자격정지 3개월

평화당, '음주적발' 이용주 의원에 자격정지 3개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출당 조치 등 고강도 징계가 나오지 않아 이번 윤리심판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윤리심판 회의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 의원이 다음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거듭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도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