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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짧게 자르고 화장 안해 5분 만에 해고.. 네티즌 갑론을박

머리 짧게 자르고 화장 안해 5분 만에 해고.. 네티즌 갑론을박
[사진=요거프레소 공식 페이스북]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은 출근했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해 논란이 됐던 카페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가 공식 사과했다.

지난 10일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매장에 첫 출근했다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해고된 A씨가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글을 요거프레소 홈페이지에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단발머리에 화장한 상태로 면접을 봤고, 3일 후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출근했다.

그러자 점주는 "음식을 파는 매장인데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야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하면서 그를 해고했다.

A씨는 "어이없는 이유로 5분 만에 해고당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설전을 벌였다.

먼저 일각에선 "'용모단정'의 기준이 언제부터 머리길이였냐" "여자는 머리도 마음대로 못 자르냐" "그렇게 따지면 남자도 화장하고 와야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A씨를 옹호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면접은 첫인상을 보는 자리"라면서 "면접과 다르니 점주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요거프레소 측은 사과문과 함께 보상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요거프레소는 "당사자분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맹점주님의 자필 사과문은 본사에서 당사자분에게 전달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