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초 인사 대상인 법무실의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외부 인사를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 대상은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등 법무실 평검사 5개 직위다. 해당 직위는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원서는 오는 26~29일까지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앞으로 이들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실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법무행정, 소관 법령 제·개정 및 해석, 남북문제 및 상사 관련 법령 자문·개선 등이 주 업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적극 영입할 것"이라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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