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 수십 건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2009∼2011년 총 30회에 걸쳐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병원에 환자를 끌어오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송씨의 병원은 1998년 전국 병원 중 2번째로 화의(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수차례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고, 송씨는 5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매달 3000만∼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씨는 지인의 대행사가 새 고객을 유치하면 보험사로부터 6개월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송씨가 작성한 일부 진단서 수십여건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진단대상자들에게 실제 장애가 아닌 그보다 더 고도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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