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년간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한 병원장 실형 확정

수년간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한 병원장 실형 확정
수년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 수십 건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2009∼2011년 총 30회에 걸쳐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병원에 환자를 끌어오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송씨의 병원은 1998년 전국 병원 중 2번째로 화의(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수차례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고, 송씨는 5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매달 3000만∼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씨는 지인의 대행사가 새 고객을 유치하면 보험사로부터 6개월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송씨가 작성한 일부 진단서 수십여건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진단대상자들에게 실제 장애가 아닌 그보다 더 고도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