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위험물 컨테이너 산적한 모습 사진=해경
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업체들이 컨테이너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편법 운영하고, 항만 부지를 재임대해 준 사실이 해양경찰청 수사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항 내 A업체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들이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로 각 업체 대표 및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A업체 대표 P모씨(62세)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1~2017년 12월까지 A업체 13회, B업체 239회, C업체 374회, D업체 210회 등 총 83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기관에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 및 수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E업체 대표 C모씨(55세)와 하청업체 대표 S모씨(57세)를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업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 부지를 재 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등(7억9000만원)을 횡령했고, E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K모씨(54세)로 밝혀져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15. 8월 중국 텐진항에서 컨테이너 폭발 사고로 200여명이 사망한 사건에 착안하여 본 사건을 착수하게 됐다"며 “안전불감증이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위험물 보관 실태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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