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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vs. 한유총, '유치원 3법' 놓고 대립각...대통령령으로 개정도 검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놓고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간 대립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새누리당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치원 3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여기에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며 양보없는 강경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관행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vs. 한유총, 반박에 재반박 맞대응
교육부는 지난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한유총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유치원 3법'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한유총은 그간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 행위란, 설립자가 자신의 교지·교사를 활용해 유치원 교육활동에 시설과 설비를 제공한다는 인가를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 공적사용료가 인정되지 않자, 현행법류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밖에 한유총이 학부모가 부담한 원비는 개인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교육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사립학교 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반박한 가운데 한유총 역시 이날 '교육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재반박에 나선 모습이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상 규정돼 있는 학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학교법인과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주장한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리적 우위를 취하려는 모습이다.

■유치원 3법 미통과시 '대통령령'으로 추진
현재 유치원 3법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자체법안을 내놓겠다고 하곤 있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유치원 3법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사용이 의무화되며,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해, 유치원에서 비위행위 발생시 원장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원아에 대한 '급식 부정'을 회피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유치원 3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대안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서 예외로 둔 단서조항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할 경우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사립유치원의 학기중 폐원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정원감축 등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미 발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