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탄핵 결의문이 채택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절차와 타임스케줄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에선 이미 정의당이 탄핵소추를 주장해온 상태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각 당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안 발의 연석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범 여권이 이처럼 국회 차원의 사법부 탄핵소추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지로 관심이 쏠리게 됐다.
역대 국회에선 이미 두차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1985년(12대 국회)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표결끝에 부결됐다. 2009년(18대 국회)에는 신영철 대법관 소추안이 발의됐으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이외 다른 야당은 모두 부정적이거나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넘여야할 산이 많은 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정족수는 이미 확보한 상태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이 동참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분포에선 민주당(129석)만으로 발의가 가능하다. 다만 의결 정족수 150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의당(5석)이외에도 평화당(14석)과 바른미래당(30석) 일부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기란 시기상조"라며 불가방침을 밝혔다.
만일 진통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나서게 된다.
다만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원장이 법관들을 기소하는 검사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여당 입장에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