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신용정보산업 및 신용정보 관리·유통 체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암호화된 금융권 개인정보 데이터를 신용평가나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요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 정보 등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사)'도 도입된다. 이 같은 데이터의 익명성과 활용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인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 개인 신용평가사(Credit Bureau : CB), 개인사업자CB 등을 유도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의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가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와 정보유출에 대응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한다.
CB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CB업을 신설해 신규 CB사의 진입을 허용한다. 자본금은 개인CB업에 준해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CB사는 NICE평가정보, KED, 이크레더블, NICE디앤비, SCI평가정보, 한국 TDB신용정보 등 6개사다.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정보 등 비금융 개인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도 도입한다. 이들은 자본금 요건을 현행 최소 50억원에서 완화한다. 통신사 등이 업무를 통해 취득한 통신료 납부내역 등 대량으로 수집된 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20억원으로 낮추고, 그 외 SNS분석 정보 등 비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최소 5억원으로 낮춘다.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배제한다.
특히 CB사에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한다.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나 상권분석, 다양한 대출모형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금융 정보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부업이나 보험약관 대출 정보 등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용정보원을 통한 금융권 정보공유 범위도 확대해 신정원,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데이터 결합과 금융회사 등의 익명조치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부여한다.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형 금융회사 및 창업·핀테크기업의 데이터활용을 지원하고,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도 확대 개편해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CB사에 대한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칙을 강화한다. 개인신용등급 산정 등으로 영업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개인 CB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도 도입해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에 대해 2년마다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심사해 미충족시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한다. CB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 등도 강화한다. 계열회사 고객의 신용평점을 높게 평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한다. CB업 허가 단위는 정비해 업무 실질에 따라 개인CB(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CB, 기업CB(기업신용조회업)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이 다양한 기업CB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TCB)으로 세분화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5일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상태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후 신규 CB사 등록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신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층을 확대하겠다"며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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