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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잠든 '위험천만' 상습 음주운전자..결국 구속

신호대기 중 잠든 '위험천만' 상습 음주운전자..결국 구속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새벽 5시 37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서초구 교대역 부근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77% 상태에서 14km 가량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대역 부근 신호대기 과정에서 차안에서 잠이 들어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 농도 0.104%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이후 올해 들어 총 14차례 무면허 운전한 전력이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자신 벤츠 차량을 부모님께 보냈다고 진술한 뒤 탁송영수증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탁송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실제 차량을 보내지 않았으며 단속 이후에도 8차례 계속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주차장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매일 차량 위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 경찰, 법원 사법기관이 교통사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 표명의 사례다”며 “음주운전은 내 가족뿐 아니라 타인 가족까지 파괴하는 살인 행위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