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동갑내기 동성에게 5년 간 8000만원 넘는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고 급기야 장기 밀매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은 형사5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김모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동갑내기 손모씨(28)로부터 5년 동안 총 8333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와 김씨의 질긴 악연은 군대 선후임으로 만나면서 시작됐다. 손씨는 학창시절 소위 '일진'이었던 김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선임으로 만난 김씨의 폭력성을 접하면서 공포심으로 더욱 커져갔다.
김씨는 전역 후 손씨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금품을 빼앗기 시작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문신 기계의 분실 책임을 손씨에게 전가했고 자신의 내기 당구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총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손씨는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김씨의 강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5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독촉했고 이를 위해 신장 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손씨는 실제 장기 밀매 브로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며 3시간씩 자면서 번 돈의 80~90%를 김씨에게 상납해 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폭행과 금품 갈취에 못이겨 고향으로 도주한 손씨를 폭행하고 3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결국 김씨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올해 초 고소했고 5년 간의 김씨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손씨에게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채무를 줄여 주겠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으로 인해 손씨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