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국회 앞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이진혁 기자
전국의 택시 기사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카카오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7만명이 참가한 1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약 4만명의 택시기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불법 카풀 방치하는 여객법 즉각 삭제하라", "서민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카풀 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 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명시된 카풀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만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만간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도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100만 택시 가족들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소위에서 토론을 거쳐 공존할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응원의 말을 보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