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 비서관의 차량에 동승한 이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동승자의 방조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동승했다고 다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황도 봐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경찰은 적발 당시 동승자 신원을 파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동승자들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김 비서관이) 운전했다고 시인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의심할 것은 없으니 추후 수사하면 되므로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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