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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개발사업 ‘자본검증’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재검토 의결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 개정 후 첫 적용

‘중국자본’ 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개발사업 ‘자본검증’
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내 관광호텔 조감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중산간지역 난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자본검증에 들어간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원 86만6539㎡ 부지에 추진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은 자기자본에 대한 구체적 조달계획이 미흡하다며 재검토를 의결했다.

재검토 의결의 가장 큰 배경은 자금조달계획이다.

사업 주체는 중국 신화련그룹의 자회사가 설립한 신화련금수산장개발㈜(대표이사 텐펑)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원에 총 7239억원을 투입해 관광호텔(664실)과 콘도(48실), 골프아카데미, 골프코스(6홀), 컨벤션, 가든스파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골프 영재들이 해외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제주에서 체계적인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심의위는 그러나 투자자본 조달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자기자본 조달계획과 타인 자본 조달에 따른 투자의향서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부지 내 양돈장 폐업 또는 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은 제주오라관광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지난 2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자본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가 개정된 후, 개발사업심의위가 투자자본의 적격성 여부와 자본조달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신화련이 첫 사례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해 ▷사업부지 내 양돈장 이설 또는 폐업 보상 주민 협의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 제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른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 등의 부대조건을 달아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이후 편법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제주도는 후속 조치로 사업계획에서 카지노를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개발사업심의위를 통해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등 자본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