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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혐의'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검찰, '음주운전 혐의'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