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 특강.. 내달 3·5일 청년두드림서
부산경제진흥원 청년두드림에서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수험생 청소년들을 위해 '알바 꿀팁' 특강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알바를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자신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중요 핵심사항을 살펴본다.
먼저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장소 등 근로조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작성된 계약서는 고용주(사업자)와 각 1부씩 나눠서 보관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무 중 각종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로(근무)일 개근시 하루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를 그만두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퇴직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일수에 365일을 나누면 된다.
굿알바 특강은 '노무사가 알려주는 내 권리 내가 지키는 법(1부)'와 '업체담당자가 들려주는 알바의 모든 것(2부)'로 나눠 12월 3일과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두드림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번 특강에 나서는 노무법인 청록의 김혜주 노무사는 "알바 구직자 스스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사업장을 기피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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