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포함한 법인 16곳의 사주가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국세청이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일부는 법인까지 통합해 세무조사를 한다. 정부는 또 고액의 강의료나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공식 착수했다.<본지 10월31일자 1면 참조>
국세청은 28일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01명과 강사 21명 등 22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고가 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세금 탈루가 있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원천이 없으면서도 고액의 부동이나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금융 거래와 흐름을 추적했으며 기존 보유 자료도 전수 분석해 세금 탈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부의 경우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6개 법인은 주식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이 조사 대상이다.
예컨대 사주가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미성년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해 우회 증여한 경우,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가치가 급등한 사주의 미성년 자녀, 부친과 공동 출자·취득한 법인의 주식이 5년 내 상장돼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경우 등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이들이다.
국세청은 미성년자·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된 경우, 그 탈루 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연결된 경우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일부 법인은 통합세무조사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스타강사 21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들어갔다. 이들은 부동산 관련 각종 강의와 컨설팅으로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400여채 900억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고 강사료·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강사,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사들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아울러 만4세 유치원생이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고 만12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편법 증여받는 등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19명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초등학생이 34억원 상가 건물로 임대 사업하면서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등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22명도 세무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소득이 없으며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이 국장은 “필요하면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결정 현황을 보면 증여자산가액은 2015년 5545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 2017년 1조279억원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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