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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수사, 내년 상반기 넘어야 윤곽 드러날 것"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배당한 검찰이 내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내년 상반기가 넘어서야 수사의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의혹 등 미해결 사건이 산적한 데다 이 사건에 대한 분석 및 조사량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전문성.조사 대상 등 고려해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 관련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자산을 부풀렸다며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고발장을 검토 중이기는 하나 본격 수사 착수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이다. 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 가용인력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전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삼성바이오·금융위·증권사 관계자 등 조사 대상자가 많은 점, 전문 영역이어서 사건을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이 수사 기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워낙 방대한 조사량이라서 수사 기간을 길게 잡고 있다"면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조기에 끝내지 못하면 그 여파로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간이 길어져도 정확하게 수사할 것"
대검찰청 검사는 "(특수2부의)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기간이 길어져도 수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늦어도 내년 중반에는 수사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의 사실여부와 삼성 총수 일가가 승계 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평가가치를 왜곡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윤석열 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검사 등이 속했던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고발한 사건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사건 등 다른 삼성 사건도 각각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