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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 본격 착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공유·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의결 
대통령 보고후 경찰청 등 관련부처 통보 입법화 실행

정부가 구체적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전체 위원이 공유하게 된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일반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돼 1만 4000여 건의 의견이 제시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한 주요 의견으로는 △주민자치회 및 각종 주민참여제도적극적 지원방안△신규 이양사무 발굴 필요 △자치경찰제 도입 혼선방지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 권한 이양 필요 등이 개진됐다.

이밖에 △지자체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필요 △행·재정, 인사, 조직, 도시개발 분야 등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특례 확대 필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 지자체에서 이를 뒷받침할 협력체계가 취약한 점에 대한 개선 필요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지난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논의해 온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초안을 공개·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 이후에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시범 실시를 위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현장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