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과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의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지만 그동안 아말감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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