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고양시의회 표지석.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29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민선7기 이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조직 개편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고양시의회는 29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해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 등 총 35건을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김해련 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이길용 의원)’,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김효금 의원)’,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김덕심 의원)’ 등이 처리됐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해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등 회의 시 개의(개회), 속개, 산회 때마다 재석의원의 성명 및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기 종료 후에는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내 시군 의회에선 처음으로 도입하는 회의규칙이다.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장구 지급, 수집에 필요한 장비 지원과 의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혜택과 복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29일 “고양시의 미래 비전과 특례시 도입 등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자치입법 활동 강화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차 본회의는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4건이 가결됐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부결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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