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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씨 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연일 몽니를 부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일본 극우언론 산케이신문은 '[주장] 징용판결 폭거를 멈추는 대항조치 서둘러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 페이지 게재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산케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두고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협정에서 해결된 문제"라며 "국가끼리 약속을 무시하고 양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가 요시히 일본 관방장관이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 국제 재판과 대항 조치를 염두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적으로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판결을 확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이라며 우리 사법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징용은 국민징용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향해진 근로 동원이다. '강제 노동'이라며 '강제'라는 단어를 붙이고 비판하는 건 트집 잡기"라고 억지 논리를 펼쳤다.
산케이는 "사법이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며 폭주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책임 있는 대응을 취하지 않고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한 한일협정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매체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에서 무상 지불한 3억 달러에는 징용의 채납 임금과 피해보상 문제의 해결금도 포함돼있다"며 "본래 해결할 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항의를 비난할 뿐 적절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한국의 불법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일본인과 기업을 보호하는 모든 수단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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