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불법 및 과격 단체 행동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무뎌진 공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기업 사무실은 물론 대검찰청 로비까지 무단으로 점거하는가 하면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는데도 경찰이 미온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불법행동에 공권력 미온적"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동안에만 노조의 임원폭행, 관공서 및 기업 사무소 무단점거, 차량 화염병 투척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22일에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원들이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A씨(49)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3일에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로비를 기습 점거한뒤 농성을 벌였다.
또 최근에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농민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 투척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경찰의 입장도 난처해지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과론적으로는 미온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폭력이 돌발적으로 일어나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며 "노조와 회사간 분쟁 상황에서 경찰 입장에는 곧바로 진압을 하거나 개입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찰청에 공권력 확립 대책과 더불어 오는 이달 3일 개최되는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정권 눈치 보냐"는 지적도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경찰이 친 노조성향인 현 정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게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평화적 비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신고 및 진행 과정에서도 경찰력 행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안'을 권고한 바 있다.
잇단 권고에 경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조사위가 2015년 민중총궐기, 쌍용차 평택공장 진압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권고 이후 불법 시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워진게 사실"이라면서 "최근 백남기 농민 사건 때문에 치안감 승진인사에서 탈락했다는 송무빈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발언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바탕이 돼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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