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법인 사무국장이 상담원에게 성희롱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징계 지시 이후
해당법인 15명의 상담사 중 8명 해고통보
울산시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파악"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와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이 3일 울산시청 시장실에서 1366울산센터 위탁 법인에 대한 위탁계약을 철회하라며 송철호 울산시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366울산센터를 관리해 온 해당 법인의 사무국장은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사무국장의 징계, 근무장소 변경을 조치하라고 해당 법인에 지시했다.
【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3일 울산시청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이 보복성 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1366울산센터 수탁법인의 위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366울산센터를 울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상담원 15명 중 8명에게 해고 통보했다"며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판정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위 관계자는 "한꺼번에 8명을 해고통보한 것은 1366울산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성희롱을 신고한 상담사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심보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성위는 또 "7∼8년간 지속해서 일해 온 상담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는 못할망정, 해고 통보가 말이 되느냐"며 "울산시가 해당 법인을 특별관리·감독하고 업무 수행 업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구호하는 노동자들에게 성희롱과 온갖 갑질을 자행하는 법인에 대해 울산시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위탁을 철회를 요구했다.
여성위는 기자회견 후 울산시청 시장실 앞에서 약 1시간가량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법인이 고용노동부의 지시대로 성희롱 관련 직원의 업무를 정지하고 징계처리 한 상황"이라며 "울산시가 해당 법인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은 소속 법인 사무국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6월 진정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법인 측에 사무국장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가 3일 울산시청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이 보복성 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1366울산센터 수탁법인의 위탁 철회를 울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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