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가서 민·관 합동 '행복둥지사업' 모범사례로 인정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주거복지 혁신대상' 평가에서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온 '행복둥지사업'이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평가는 '2018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주거복지정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의 노력에 보답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삼성전자 광주사회공헌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약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전남도건축사회 등의 재능을 기부받아 주거약자 총 348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행복둥지사업'을 추진했다.
'행복둥지사업'은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면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단순한 미관 개선, 도배, 장판 교체를 넘어서 주택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과 단열, 누수,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둬 주거 안전과 생활편의를 갖춰주는 실질적 주거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식 도 건축개발과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시작한 행복둥지사업이 주거복지사업 선도모델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2019년에는 11억원의 복권기금을 확보해 총 25억원의 예산으로 200여 가구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