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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fn마켓워치]KTB PE·큐캐피탈, 동부익스프레스戰 승소

법원 “PEF 정관 유효 판단..경영권 프리미엄도 불인정”
합의안 욕심에 소송했지만 敗..펀드 정관 검토 중요성에 경종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차익 소송 일지
시기 내용
2013년 9월 큐캐피탈, 3600억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4년 1월 큐캐피탈, 국민연금 등 투자자 반대로 인수 중단
2014년 5월 KTB PE-큐캐피탈 컨소시엄, 3100억원 펀드 조성 후 3000억원에 인수
2015년 1월 동부건설, 법정관리 개시
2017년 2월 KTB PE-큐캐피탈 컨소시엄, 동원산업에 4162억원에 매각
2017년 3월 KTB PE-큐캐피탈 컨소시엄, 동부건설 출자금 환급금 취득가를 법정관리 개시 당시 주식 공정가액으로 승인
2017년 4월 KTB PE-큐캐피탈 컨소시엄,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2017년 10월 동부건설, 분배금 청구 소송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동부건설 출자금 환급채무 450억원 확인 및 반소청구 모두 기각 판결

[단독][fn마켓워치]KTB PE·큐캐피탈, 동부익스프레스戰 승소

[단독][fn마켓워치]KTB PE·큐캐피탈, 동부익스프레스戰 승소
KTB PE-큐캐피탈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차익을 둘러싼 소송에서 동부건설에 승소했다. 기업인수용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할 때 관행적으로 정관에 들어가는 조항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동부건설 반소 모두 기각
5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1심 판결을 통해 '코에프씨케이티비큐씨피디벡스제일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부건설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부건설의 반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 펀드의 운용사(GP) KTB PE-큐캐피탈 컨소시엄이다.

해당 펀드는 정관에 있는 ‘사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퇴사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건설은 2015년 1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법원은 “퇴사조항이 출자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계 없이 회생절차의 개시만을 당연퇴사 사유로 정해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 기준 환급금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비상장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펀드가 2014년 5월 동부익스프레스를 3000억원에 인수한 이후 동부건설의 회생절차 개시까지 7개월이 경과해 공정가액이 취득가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상장증권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며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 상장증권과 비상장증권을 다르게 취급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투자 시 정관 검토 중요성 부각
KTB PE-큐캐피탈 컨소시엄은 동부건설의 출자금 500억원 가운데 제반경비(50억원)를 제외한 약 450억원을 돌려주게 된다.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인한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동부건설은 이익금을 고려한 약 685억원 및 이자를 요구하며 지난해 8월 법원에 반소를 제기했었다.

동부건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IB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사모펀드(PEF)를 통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투자에서 정관 검토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앞서 큐캐피탈은 2013년 11월 3600억원에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지만 가격 및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LP)들의 출자확약(LOC)를 받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KTB PE-큐캐피탈 컨소시엄이 3000억원에 인수했고, 2017년 2월 동원그룹에 4162억원에 매각해 1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

동부건설은 ‘키스톤에코프라임스타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소유로 한국토지신탁이 실질적 대주주다. 지난 7월 키스톤PE는 GP의 지분 및 권리를 에코프라임에 매각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