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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관장이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사범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부산의 한 태권도장 관장A(3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 2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했던 B(24)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수강생들의 학부모들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의심하고 B씨에게 동네에서 떠나라고 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길에서 B씨를 마주치자 A씨는 B씨는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한 B씨는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고, 태권도협회 차원에서 징계가 없다며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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