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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뱀장어 양식장 1곳서 사용금지 약물 '니트로푸란' 검출

해수부, 해당 약식장 출하 중지 및 전량 폐기
12월 말까지 전국 56개 양식장 추가 조사 실시

전북 고창군 소재 양식장 뱀장어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성 의약품 '니프로푸란'이 검출됐다. 니트로푸란은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발암성 미분류 물질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일본 등서 사용금지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양식장에서 11월에 출하된 4만7000마리(14.2t)는 모두 유통돼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후 해당 양식장 출하를 중지하고 남아있는 뱀장어를 전량 폐기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별로 생산 규모가 10%에 들어가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지난 11월22일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2.6㎍/㎏)된 것을 확인하고 출하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2일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를 내리고 모든 수조로 검사를 확대했다.

검사 결과 다른 수조에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지난 11월29일부터 전량 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니트로푸탄은 어류의 피부병 치료 등으로 주로 이용하며 국내에는 지난 2003년부터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됐다.

이번 검출결과는 수산물 품질관리원 검사를 통해 밝혀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양식장에서 지난 8월~ 9월말 경우 뱀장어의 양식 과정에서 피부질병이 발생해 수조에 치료제를 넣어 뱀장어를 입욕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11월 22일)했으며,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4만7000여마리)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식약처에서 확인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양이 극소량이어서 통상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니트로푸란 잔류허용 기준은 뱀장어 1마리(300g)당 0.78㎍이다. 잔류허용기준이란 식품 중에 함유되어있는 니트로푸란량이 사람의 일생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양을 말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중 생산규모가 10%에 달하는 56곳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윤분도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과장은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되었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판매 금지 약물인 니트로푸란의 유통 과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 과장은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의 검출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유통과정 등 추가 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