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태블릿 PC조작 주장' 변희재, 1심서 실형.."허위 알고도 보도"

'태블릿 PC조작 주장' 변희재, 1심서 실형.."허위 알고도 보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구속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 미디어워치 대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태블릿PC의 입수 경위, 내용 조작, 사용자 등에 대해 변씨 등이 주장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JTBC가 태블릿PC와 관련해 첫 보도할 때 최순실의 존재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제기된 상황에서 굳이 태블릿PC를 조작해 보도할 어떠한 동기,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JTBC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입수 경위와 분석, 과정, 검찰 제출 등에 대해 추가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가 보도 중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왜곡 등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조작, 왜곡보도한다는 보도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변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소명 자료가 없이 막연한 추측이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전문가 의견 조회 등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고 일축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들이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 허위 여부를 인식하면서 관련 보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과 의혹 사항의 내용,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볼때 언론사로서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위한 행위보다는 개인적, 악의적 공격으로 봤다.

재판부는 변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해 사회 불안과 혼란을 확대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온전히 돌아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거나 선동한 사정도 엿보인다"며 "이와 같은 행위로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변씨의 지지자들은 판결에 대해 거칠게 불판을 표시하면서 "똑똑히 기억한다", "법을 지키지 않은 판사가 무슨 판사야", "북한에 가서 살라" 등의 고성을 쏟아내 법정 내 소란이 일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