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일률적 지원→1000cc 미만 경차 50%
정부가 내년부터 카페리(Car Ferry)와 같은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대한 차량 운임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서민의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