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법적 구속력 없는 P2P대출…당국, 법제화 추진

P2P대출 가이드라인 실효성은
연체율 등 건전성 문제 심각한데 가이드라인 개정으론 해결 한계
별도 법률로 독자적 규제 시급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인간(P2P) 금융 업체에 대한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행정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인 만큼 투자가 보호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성격

금융당국은 11일 P2P업체 공시 의무 강화,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등 투자자 보호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P2P대출은 지난 3년간 핀테크 열풍을 타고 급성장 했다. 2015년 말 373억원에 불과했던 P2P 누적대출액은 올해 9월 말 4조2726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업체수도 27곳에서 205곳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각종 사기나 횡령, 연체율 확대, 부도 등의 위험이 불거지면서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P2P 금융업계도 가이드라인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법제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그 중간 과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진 것은 업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P2P금융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과 연체율 폭등 등 자산건전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추가 개정을 통해 타금융권과 같이 대출 자산건전성 규제가 필요하고 전문 금융기관이 P2P금융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우려감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P2P업체 인허가 등록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금융사의 P2P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 3·4분기 법제화 목표

금융위는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를 위해 제정안(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 3개, 개정안(대부업법 박광온 의원, 자본시장법 박선숙 의원) 2개 등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지만 그동안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금융위는 P2P대출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인 만큼 별도의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체계로 차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P2P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은 전통적인 증권의 개념과 다르다. 또한 P2P 금융업체는 투자자·차입자 모집뿐만 아니라 원리금수취권 발행, 채권관리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부중개업과도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법들과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법 적용 여부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단일화된 조율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P2P대출이 발전한 영국도 P2P대출을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의원별 법안,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4분기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3·4분기부터 P2P 업체들이 제도권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가이드라인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화인데, 금융당국에서 법제화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투자자 보호는 물론 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