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인상 거부 건설사엔 공장 일시 중단 '압박'
레미콘 판매 단가를 담합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 7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건설사들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올리기로 담합한 천안 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6개 업체에 과징금 7억 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레미콘 제조업체는 시공능력 120위 내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의 72.5%라는 높은 배율을 적용했다.
레미콘 판매단가는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공장장들이 정한 권장 단가표에 제조업체와 건설사간 협상한 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하돼 지난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떨어졌다.
가격이 하락하자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판매단가를 67.5%에서 72.5%로 일방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단가인상을 거부하는 일부 건설사에게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해 가격인상을 받아들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7개 업체 중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실적이 없는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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