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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사건] '순창궁전' vs. '순창궁' 고추장 상표권 소송

특허법원 "호칭 유사"… 대상 손 들어줘

[클릭 이사건] '순창궁전' vs. '순창궁' 고추장 상표권 소송
사조해표의 '해표 순창궁' 고추장 사진 출처=사조해표 홈페이지

참치와 간장 등으로 유명한 식품회사 사조해표가 대표 상품 중 하나인 고추장을 놓고 벌어진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추장 산지 '순창'이 들어간 상표가 사조해표의 발목을 잡았다.

■'해표 순창궁'…기존 상표와 유사

청정원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상 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11월 "사조해표의 '해표 순창궁 고추장'이 미리 등록돼 있는 상표 '순창궁전전통식품'과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사조해표의 '순창궁'과 미리 등록된 상표 '순창궁전'이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하다는 이유로 대상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조해표는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처분에 불복, 특허법원을 찾았다.

사조해표 측은 "미리 등록된 '순창궁전전통식품'은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돼 소멸했고, 단순히 '순창궁'이 아니라 '해표 순창궁'이기 때문에 호칭이 다르고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 제3부(이규홍 부장판사)도 대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리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조해표의 주장에 대해 "사조해표가 '해표 순창궁'이라는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순창궁전전통식품'이라는 상표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만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찾았지만…

사조해표는 '해표 순창궁' 상표를 지난 2012년 5월 출원했고, 기존의 '순창궁전전통식품' 상표의 등록소멸일은 2014년 1월이었다.

등록한 상표가 '해표 순창궁'이기 때문에 '순창궁전전통식품'과는 엄연히 차별화된다는 사조해표 측의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조해표 상호의 일부인 해표와 순창궁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둘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들은 '해표' 부분을 단순히 '순창궁'이라는 상표 앞에 병기된 상호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창궁전전통식품'의 경우 식별력있는 부분인 '순창궁전'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고, '해표 순창궁' 역시 '순창궁'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표장의 호칭과 관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해 고객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두 상표는 간장, 고추장, 된장 등과 같은 장류를 공통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고 유사해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조해표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법리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