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 관여 혐의 2심 결심공판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뒤늦은 참회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5년씩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헌법가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행사에 편승해 책무를 뒤로한 채 사익을 취득했다"며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변명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무비서관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제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며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의 잘못을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겠다"며 "하루 속히 가족에게 돌아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뿐이다"고 덧붙였다.
안 전 비서관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한 번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점은 너무나 가슴아프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께서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시 제 심정이나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아무 것도 해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년여 동안 일련의 많은 일을 겪으면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공직생활 19년 동안에 대해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책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또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실장으로부터 별도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4일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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