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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임단협 연내 타결 '난항'

임금피크제 도입연령 1년 연장.. 세부적 시행시기 놓고 갈등 첨예
국민銀 노조는 파업 절차 돌입
우리銀, 65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임금피크 진입 연장 합의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주요 시중은행의 은행권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연령 1년 연장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금융권 산별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연령을 1년 연장키로 합의했지만 세부적 시행안은 각 지부 노사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요인으로 지적됐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임단협을 시작한 KB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6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7일 중앙노동조정위원회(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1963년생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부점장급은 만 55세가 되는 생일 다음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하 팀장급의 경우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이라면 부점장급은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팀장급은 현재 미적용 상태다. 노조는 이들도 산별노조 합의대로 도입 연령을 1년 연장해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고 있지만 사측은 이미 임금피크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아닌 만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일정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도 올리지 않는 연봉제인 '페이밴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측은 페이밴드 전 직급 확대를, 노조는 페이밴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측과의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중노위 조정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파업 찬반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한은행도 임금피크제 도입연령 연장과 지급률 등을 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재 3급 이상 간부급과 4급 이하 직원에 대해 다르게 책정된 지급률을 남은 4년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조안대로라면 기존 간부급과 4급 이하 직원들을 각각 280%, 320%에서 모두 360%로 상향 조정된다. 전날 신한은행 새 노조위원장이 선출됐지만 올해 임단협은 현 노조 집행부가 마무리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11월부터 매주 한 두 차례씩 만나고 있지만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결렬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입단협을 마무리해 65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임금피크 진입을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1년 연장해 만 56세에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사측은 직원들의 희망퇴직 요구가 높다며 만 55세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