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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변경 등 의결

정부,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변경 등 의결

정부는 지난 14일 ‘2018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대상 변경(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요건 조정(안),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은 2019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산출할 때 부담기초액을 104만8000원으로 정했다. 올해는 94만5000원이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 경제적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 인건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대상 변경(안)은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품질·안정성이 양호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요건 조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20%를 주연보에 납부하도록 조정했다.

정부는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연료는 전액 주신보로만 징수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연금 이용 증가에 대응해 주연보계정의 기본재산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연금을 일부를 이관해도 주신보기금의 여유재원이 충분하고 사고율이 낮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변경(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사옥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감면대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같은 날 2018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농림·복지·외교·고용·과학기술 분야 등 23개 부담금(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거쳐 운영결과를 도출했다.

항목별 평가 결과 1개 부담금에 대해 유사부담금과 통합 또는 폐지 검토를, 다른 부담금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고 타 부담금과 유사한 부담금은 통합 또는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흡연과 관련한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부담금운용평가단 권고안에 대해 각 부담금 소관부처와 제도개선방안 등의 협의 추진한 뒤 3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