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는 서울시를 비롯 대부분의 특·광역시가 도입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형태의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예산 8억4259만원 편성을 확정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보좌관처럼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지방의원의 입법, 감사, 예산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지방의원에 대해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원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없다.
그러나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가 아닌 상임위원회별로 공동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두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가 아니라 상임위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대부분의 특·광역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에 동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는 전문인력의 신분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면 정원을 확보해야 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사실상 일반직 정원을 감축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내년 1월에 채용계획을 수립해 공고를 내고 서류-필기-면접을 통해 2∼3월께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인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고려해 의원 정수의 50% 이하로 채용키로 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은 37명으로 18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기간은 시간선택임기제 특성상 채용 1년 후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1년을 연장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5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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