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 "투기 장면 직접 포착하지 않는 한 과태료 물기 어려워"
서울시 종로구 한 주택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쌓여있다. [사진=A씨 제공]
"우리집 앞이 쓰레기장도 아니고…무단투기에 화가 납니다"
서울시 종로구 한 주택가에서 약 15년째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16일 이같이 말하며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언젠가부터 집 앞에 쌓이던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더니 상습투기 지역이 돼버렸다는 것.
골머리를 썩던 A씨는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문을 붙여봤으나 효과는 없었다. 화가 나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도 둬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졌다. 투기된 쓰레기가 주택가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날씨가 더울 땐 악취까지 풍겼다. 쓰레기가 쌓이자 길고양이와 비둘기가 모였고 쓰레기봉투를 터트려 골목을 더욱 흉물스럽게 만들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터진 쓰레기를 주워 담을 때마다 A씨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스스로 삭여야 했다.
그는 "어쩌다 우리집 앞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손님이라도 올 때면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지저분해서 그런지 노상방뇨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인근 학생들이 숨어 담배를 피우는 아지트처럼 쓰기도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잘 해결되지 않더라"라며 "우리집 앞이 쓰레기장도 아니고 각자 집 앞에 버리면 될 텐데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같은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의 고민도 이와 비슷했다. 겨울이 되면서 카페 옆에 설치한 화단에 식물이 시들자 누군가 쓰레기를 투기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컵라면, 치킨, 맥주 같은 쓰레기가 대부분이다"며 "청결해야 하는 영업장에 쓰레기라니 혼자 영업하느라 바쁜데 이런 장애물이 또 있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한 명이 몰래 버리기 시작하면 버려도 되는가 보다 하고 너도나도 버리는 게 문제"라며 "바깥에 CCTV라도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일몰 후 자정 전까지 내 집, 내 점포 앞 또는 건물 옆 공간에 배출하도록 돼 있다. 페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 68조 규정에 따르면 무단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미화원분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투기하는 장면을 직접 포착하지 않는 한 증거를 확보하긴 어렵다"며 "한 장소에 버리는 게 관습화되거나 죄책감 없기 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범용 CCTV 외에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CCTV는 현재 없다"며 "1차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이나 무단투기를 해선 안 된다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최대한 순찰하고 단속하는 거 외에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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