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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검찰 구형보다 높아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검찰 구형보다 높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0만원의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인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7~8k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