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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은 686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준다.
2019년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은 6860만원 이하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월수입액은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2019년 4인가구 461만4000원)의 40% 수준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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