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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는 언제쯤…" ‘고용보험’ 개정안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환노위 소위원회서 논의 안돼..가입의무 이후 6개월째 납부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는 양상이다.

이로써 지난 7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본보 2018년 10월30일자 1면 참조>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같은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촉하기 위해선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매주 2일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대 156일(78주x2일) 이상을 넘길 수 없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환노위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는 개정안(홍영표 더불어민주당·2016년 7월)과,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고용노동부·2018년 4월)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지난 2년 6개월간 해당 상임위에서 단 1차례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노위 관계자는 "시급히 처리할 법안이 많아 매번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논의 또한 불발되면서 올해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는 게 환노위 측의 전언이다.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용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국회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생계목적'만 보험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 이 문구가 삭제됐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이다. '9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올 6월 전년동기 대비 2만4008명 증가했지만, 9월에는 4만3167명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제도시행과 법안 처리 시점이 엇박자를 보이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도 법안 처리에는 관여할 방법이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다.

이상혁 한국노총 노무사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개정법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애꿎게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