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분만 과정을 직접 살피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 등을 지시했다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이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0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인 이모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병원을 찾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 산모는 10시간 30분이 넘도록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분만 촉진제를 맞은 끝에 호흡이 멈춘 신생아를 출산했다. 뇌에 손상을 입은 채 태어난 아기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이씨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궁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만 촉진제를 투여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의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상의 산모·태아의 상태와 취한 조치, 시간 등의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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